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2013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등에 이용료의 50%를 감면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감면 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산모 모자보건법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해 이용료의 50%(77만원)를 감면 지원한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다태아 출산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등이다.

또한 서귀포보건소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임신 전부터 검사 및 영양제 지원 등 임산부 및 임신예정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로 대상자별 맞춤형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사업 연계 산후우울증 예방교육, 이유식 교육, 아기 마사지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입소 산모의 건강관리 및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대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를 마쳤다”며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을 확대해 아기 낳기 좋은 서귀포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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