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24명(법인 4개소, 개인 20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 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되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행안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이뤄진다. 여기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된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도 올해 처음으로 1명이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로서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심의대상자 491명이 선정됐으며,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절차 등을 거쳐 10월 25일 제2차 도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24명에 대해 명단공개 여부가 결정됐다.
한편,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뿐 아니라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범칙행위 조사 등 고강도 체납 징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는 ‘2019회계 마무리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해 관허사업제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요청, 장기압류재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휴면예금 압류 및 추심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유태진 도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며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