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올들어 불법 숙박영업 180건 적발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불법숙박업소로 단속된 업체의 카운터.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들어 180건의 불법숙박 영업이 적발됐다.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 ‘연수원’ 등 다양한 상호로 광고하며 불법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업자들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에 불법숙박업소로 적발된 A업체는 리조트 규모 건물 내 세미나실, 회의실 등까지 갖췄다. 이 업소는 숙박 외에도 업소 내에 커피숍, 식당, 바베큐장 등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신고도 없이 운영하는 중이었다.

중국 국적의 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B게스트하우스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한라산 등반객을 대상으로 ‘숙박시 성판악, 관음사까지 이동시켜주는 차량서비스’를 내용으로 홍보하며 영업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독채 8동 중 1동만 민박영업을 신고하고 나머지 7동은 민박영업 신고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불법숙박영업이 숙박공유사이트, 호텔예약사이트, 인터넷 한달살기 카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숙박영업을 근절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올들어 10월말 기준 180건의 불법숙박업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오복숙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숙박업 홍보 경로가 다양화된 만큼 관광경찰에서도 끝까지 추적,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미 단속된 업체들 중 여전히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재범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등 불법영업 행위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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