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비상품 감귤 유통 위반 6건 적발

감귤가격 안정화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주도가 지난 20일부터 비상품 감귤 유통 특별 지도·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20일과 21일 도매시장 2곳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실시해 생산자단체(농협) 1곳과 유통인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내용을 보면 △출하연합회 결의사항으로 판매가 금지된 45mm 이하의 극소과 감귤 유통 △ 기준당도에 미달하는 비상품 소과 감귤유통 △중결점과 유통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2L과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아 최저가에 거래되는 등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감귤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소비지 도매시장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을  내달 4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노지감귤 평균 경락가격은 25일 기준 6700원(5kg 기준)이었다. 도매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생감귤이 본격 출하되면서 품질은 점차 좋아지고 있으며, 품질관리가 재대로 이뤄진다면 가격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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