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8일, 서귀포시청에서 무료법률상담

서귀포시청 민원실에서 한 근로자가 노동법률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강문혁 기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28일 서귀포시청 민원실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기본 사업방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비정규근로자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비정규직근로자 실태조사 연구, 정책 세미나 개최 및 제주 고용·노동 리포트 발간을 통한 지역 차원의 비정규직 지원정책 개발 등이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무료법률상담, 노동법률 교육 등이 있다.

김민선 법률구조팀장은 “근로자가 법률상담하는 연령대는 다양하다”며 “특히 사회생활 초년생들이 근로계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에 대해 주로 상담을 요청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분들은 근로가 끝났을 때 임금체불 등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듯이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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