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김 씨 상고심에서 징역 형 확정, 내년 총선에서 3곳 도의원 선거

임상필 의원.(사진은 서귀포신문 DB)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대천·중문·예래)이 제주도의회 입성 1년 4개월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의 배우자 김 씨(62)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의 부인 김 씨는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4월, 선거구민 3명에게 금품을 건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남편인 임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는 10만원을, 1명에게는 5만원을 전하는 등 총 25만 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금지)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 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익제공금지)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 많지 않지만 선처를 할 경우 선거에서 금품 지급이 횡행할 우려가 있다. 엄벌을 통해 금권선거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도 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월 11일 열린 김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의 형을 확정했고, 임상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65조는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230조를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곧바로 무효로 하도록 했다.

원심 판결문이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되면 그 즉시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천·중문·예래 지역구는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도의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로써 서귀포시 지역에서 내년 총선에 선거를 치러야하는 도의원 선거구는 윤춘광, 허창옥 의원이 별세해 공석이 된 동홍동과 대정읍 선거구에 대천·중문·예래 선거구가 더해졌다. 10곳 가운데 최소 3곳에서 도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도의원 선거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