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조화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축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축산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축산법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이 강화됐고, 축산환경 개선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축산법 주요 개정 내용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지 확보 의무 부여,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미터 이내 가금사육업 허가 금지 등 신규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이 강화됐다.

그리고 축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축산업 허가자에 대한 정기점검은 2년에서 1년으로, 허가자 보수교육은 2년에서 1년, 등록자 보수교육도 4년에서 2년으로 주기가 단축됐다.

또한, 축산환경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따라 서귀포시장은 매년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축산농가의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

소독시설 및 소독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해지며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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