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마지막 비정규직 조합원에 해고만료 통보, 노동계는 “총력투쟁” 예고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만료 통보에 항의시위를 벌이는 모습이다.(사진은 서귀포신문DB)

제주자치도가 11월 30일,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마지막 남은 민주노총 조합원에게마저도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장기간 일했던 노동자들이 품었던 정규직화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일터에서 내몰릴 위기에마저 놓였다. 노동계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철회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제주농업기술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도농업기술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희선)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지난 11월 30일 농업기술원에서 계약직으로 업무에 종사하던 오아무개(55)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이로써 오 씨는 지난 10년 동안 근무했던 일터에서 내몰리게 됐다. 오 씨를 비롯해 농업기술에서 상시 업무에 종사하던 80여명의 근로자는 모두 계약이 만료됐다.

올해 제주농업기술원에 근무하던 상시 계약직 근로자는 80여 명에 이른다. 만 60세의 이상을 제외한 30여 명의 근로자는 한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31만6000명 가운데 상시·지속업무 및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농업기술원에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했던 10명은 지난 5월 초,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했다. 그런데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근로자들에게 점차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고용안정을 요구한 이후 제주자치도는 예전과는 다르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사실상 부당해고 절차를 밟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농업기술원은 해마다 100여 명 근로자들과 계약을 맺고 기간이 끝나면 계약만료를 통보한다”라며 “그간 행했던 업무가 반복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는 “최근 계약이 만료된 조합원들은 기술원에서 상시성과 지속성을 갖는 업무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인데 이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지원사업에, 또 일시사역에 투입하고 지속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리고 주장했다.

최근 농업기술원 노동자 계약만료와 관련해 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김덕종)는 3일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상시적이며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노동자들인데 형식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다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라 할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은 계약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고용안정을 요구한 이후 예전과는 다르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부당해고를 행한 것이기에 문제는 더 심각하다”라며 “비정규직 조합원 전원을 부당해고한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을 규탄하며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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