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횽 확정, 물가상승률 감안해 비용 올려

내년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 비용이 확정됐다. 서귀포시선거구의 경우 20대 선거에서 1억7천400만 원이었던 것을 21대에는 1억7900만 원으로 500만 원 올렸다. 선관위는 물가상승률 4.7%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주시갑 1억8800만 원, 제주시을 1억800만 원, 서귀포시 1억7900만 원을 확정했다.

지난 제20대 국선 대비 제주시갑 400만 원, 제주시을 600만 원, 서귀포시 5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대 선거에서 위성곤 후보자는 1억6459만7951원을,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서귀포시)는 1억5871만8822원을 신고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인 내년 1월 3일 전 10일인 이번 달 24일까지 시선관위에서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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