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9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제주도의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2등급 하락한 5등급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 중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외부고객(민원인 653명), 내부고객(공직자 205명), 정책고객(지역주민, 출입기자, 각종 위원회 위원, 업무관계자 등 429명) 등 총 12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동일 기간 중에 징계처분이 확정된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토대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 3등급 보다 2등급 더 낮은 5등급을 받았다.
2014년까지 10위권 밖에 머물다 2015년 4등급으로 급상승한 뒤 2016년 3등급, 2017년 2등급, 지난해 3등급 등 상위권을 유지했었다.

제주도는 종합청렴도의 하락 원인으로 2016년에 발생한 소방장비 납품비리사건을 꼽았다. 이에 연루된 28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2018년 7월에 확정됨으로써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이번 청렴도 평가에 적용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청렴도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인 지난 10월 24일 상하수도분야 금품비리 사건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상하수도 공사 관련 비리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 이번 청렴도 설문에서도 상하수도 공사 관련 부패경험이 있다는 외부고객의 응답이 나옴으로써 청렴도 하락의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제주도는 판단하고 있다.

세부적인 평가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청렴도 점수는 낮았다. 공사・용역・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 했으며, 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1등급에서 4등급으로 3등급 하락했다. 과거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기록해 온 정책고객평가는 지난해와 같은 5등급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3년 전 소방장비 납품비리 등의 영향이 이번 청렴도 평가에 악재가 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제주도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의 청렴 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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