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설 까지 2L 2만 톤 소과 3만 톤 등 5만 톤 수매 격리

감귤 선과 모습(사진=양용주 기자)

제주자치도가 노지감귤 상품 2L 규격 2만 톤을 선과장에서 수매 후 가공처리 한다고 지난 12일 밝힌데 이어, 당초 상품으로 출하하기로 한 과실횡경 45㎜이상 49㎜미만의 소과도 3만 톤을 자가 격리키로 했다. 2L규격에 이어 소과까지 가공용으로 처리할 경우, 가공용의 수매 적체 가중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가공용 물량은 농가가 자가 격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가공용 감귤의 안정적 수매를 위해 개발공사 및 ㈜일해, 롯데 등 민간 음료기업에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산 감귤 가격 회복과 감귤 수매 적체현상 해소를 위해 16일 오전 농어업인회관에서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노지감귤 일일출하량이 10~20% 감소한 수준임에도 지난주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이 5kg상자 기준 5000 원대로 하락함에 따른 결정이다. 

수매비용은 2L규격인 경우 kg당 300원, 농장격리 사업인 경우 극조생 격리와 동일한 kg당 180원으로, 오는 19일부터 내년 설 명절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수매 규모는 총 5만 톤으로, 사업비는 2L과 수매 2만톤 60억 원, 가공용 농장격리 3만 톤 54억 원 등 총 11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노지감귤 가격 회복을 위해 농협과 협의해 판매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철저한 선별과정을 통한 소비시장의 유통 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하초기 극조생 감귤의 품질저하로 실추한 감귤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소비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대형 시장을 대상으로 감귤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비상품 감귤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농가, 단체, 선과장 등에 대해서는 감귤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언론 공개와 향후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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