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선관위)는 동홍동 선거구는 4400만 원, 대천동·중문동·예래동선거구 4 500만 원, 대정읍선거구 4400만 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ㆍ면ㆍ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반환되며,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편, 시선관위는 도의원재ㆍ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수량도 함께 확정했는데, 동홍동선거구 914부, 대천동·중문동·예래동선거구 1342부, 대정읍 선거구 1008부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