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30일 서귀포시 포함 전국 7개 문화도시 지정
양윤경 시장 “5년 후 서귀포시민 행복도 높아질 것” 기대

양윤경 시장(오른쪽 네번째)이 30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문화도시 저정 소식을 전하고 있다(사진=양용주 기자)

연말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서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법정 문화도시 지위를 확보했다는 소식이다. 서귀포시 지역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발전을 통해 도심지와 비도심지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서귀포시는 “예비문화도시 지정 후 1년 만에 ‘대한민국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 문화도시를 지정한 것으로 서귀포시와 함께 6개 도시(부천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부산 영도구) 도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법정 문화도시는 앞으로 5년간 최대 20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이 지원된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소식이 오늘 도착했다.”면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소식을 전했다. 양 시장은 “문화도시 예비도시 결정 후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줬다. 19만 시민이 모두 함께 이룬 성과”라고 고마운 마음을 밝혔다. 이어 “문화가 그동안 다른 것에 비해 많이 묻혀 있었지만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졌다”면서 “어떻게 문화도시를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5년 후 시민들의 행복도도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1년간 △문화인재 양성(문화농부학교) △문화거점 조성(문화 휴게소) △마을문화 발굴(마을보물 발굴단) △문화저변 확대(일상이 문화) △생활문화 아카이빙(어멍아방 영 살았져) △마을문화 활성화(문화 수눌음) △마을문화 기초실태조사 등 7개 분야의 예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8년 12월 31일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공포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문화도시센터가 설립됐다. 문화도시센터는 △우수 프로그램 발굴·확대 지정 △청년·예술가 정주 위한 사업 반영 △시민라운드테이블 및 문화원탁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면서 문화도시 역량을 키웠다.

이번 문화도시 지정으로 서귀포시는 문화중심도시로의 체계적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귀포시는 유네스코 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연생태 본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서귀포가 가진 생태적 가치를 문화적 가치와 융합해 생태와 문화 재생 실현을 목표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문화 예비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이들을 참여시키면서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시키는 것은 아마도 시민들의 몫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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