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시 부여되는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는 ‘자동차 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신규 등록 또는 이전 시 취득세 과표에 따른 일정액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 신규 등록시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지역개발공채 채권 매입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자동차 신규 등록인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000cc 미만 및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는 공채 매입이 전액 면제된다. 이전 등록(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시에도 공채 매입이 면제된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은 총 224억 여원에 이른다. 제주자치도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로 비용 3~5억 원 이상(환매시 변동이율 적용) 금융비용이 절감되어 도민들에게 수혜로 돌아가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축소됨으로써 동일한 금액의 지방채무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미약하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으로써 면제제도를 시행한 만큼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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