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6일,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지원 사업’ 공고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는 어선. 한일 어업협정이 표류하는 가운데 일본 EEZ 조업 어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교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은 서귀포신문 DB)

제주자치도가 6일, 2020년도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 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 소유자다.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척당 최대 4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총 사업비는 보조금 5억 원과 자부담 3억3400만 원 등을 포함한 8억3400만 원이다.

지원 우선순위는 2015년 어기 일본 EEZ 입어 허가증을 소지하고 일본 EEZ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선어업을 운영하는 자, 기관 설치가 오래된 어선 소유자, 소형어선 소유자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어민은 오는 23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하고 제주자치도 수산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

한국과 일본 양측은 2018년 어기(‘18.7~’19.6)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2018년 4월부터 일본 측과 6회에 걸쳐 협의해왔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협상은 중단된 채 기약 없이 세월만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일간 역사 갈등이 무역마찰로 이어지면서, 협상재개도 전망하기 어렵다.

이에 가장 답답한 것은 일본측 EEZ에서 조업을 하던 우리 어민들이다. 이 어민들은 조업할 수역을 잃어버려 부득불 연근해에서 조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연근해 어민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EEZ조업 어민들은 그동안 제주자치도에 엔진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제주자치도가 어민들의 이 같은 요청을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100% 지방비로 기관대체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29톤 어선 한 척 기준으로 기관교체비용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최고 4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라며 “보조금 기준 60%에는 못 미치지만 4000만 원도 어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 처 : 수산정책과 (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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