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책임 여지 있지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세월호 유족들을 구속 기각에 격분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여인태 제주해경청장이 9일 새벽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여 청장 외에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해경 지휘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임민성 판사는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 관계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세월호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재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수사팀이 관련자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자 않았다는 사회적 비난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유족의 고발 등을 고려해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추진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6일, 법원에 참사 당시 책임이 있다고 보는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들은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무려 304분의 국민을 살인한 자들이고 무려 5년 9개월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해온 자들이다”라며 검찰특수단은 즉시 구속영장 재발부 신청을 시작해야하고, 사법부는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이하 세월호 단체들)는 지난해 8월 23일, 세월호참사 구조지휘세력 중 해경본청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여인태 당시 해경 경비과장과 고명석 당시 장비 기술국장, 이용욱 당시 정보수사국장, 황영태 당시 상황실장, 최상환 당시 해경차장, 박종철 당시 수색구조과장, 나호성 수색구조과 등이 포함됐다.

세월호 단체들은 국가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세월호참사에 대해 전면 재조사•재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단체들은 여인태 당시 해경 경비과장에 대해 김경일 123정장으로부터 현장보고를 듣고도 퇴선명령이나 선내 진입 지시 하지 않았고, 선내 승객이 남아있고 배가 계속 기울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다른 곳에 전파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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