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출자기관 등이 면세점·상업시설 투자해 운영권 얻고 지역과 공항 시설에 재투자' 案

제주자치도가 제주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항운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뜻을 밝혔다. 사진은 제주공항이다.(장태욱 기자)

제주도자치도가 공항 운영권 참여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2월 제주연구원에 발주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 등과 운영권 참여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는 크게 ▲제주자치도의 참여 필요성 ▲제주지역 공항운영 비교 ▲▲국내·외 공항운영 사례 분석 ▲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항시설은 크게 국토교통부가 주로, 유도로, 계류장, 공역, 항공보안시설, 항공관제시스템, 격납고 등 항공기 이동지역(Airside)를 담당하고 한국공항공사는 여객(화물)터미널, 접근도로, 주차장, 면세점・상업시설, 출입국·세관시설, 의무실 등 일반업무 지역(Landside)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주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공항건설 및 운영 기본업무, 항공기 이동지역(Airside)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운영의 일반업무 지역(Landside) 일부에 투자해 운영·관리에 참여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기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던 일반업무 지역에 제주자치도가 출자하고 운영권 일부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일반업무 지역(Landside) 분야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안을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단기적으로 제2공항 내 여객터미널 상가 및 면세점 운영권한을 확보하되 이를 이한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주변지역을 연계한 공항경제권 사업 참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항시설 관리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제2공항 운영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공항인프라 확충, 공항 관련 산업에 재투자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항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이

공항면세점, 주차장, 전면시설 개발에 투자해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기업고 지역주민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복합상업시설, 쇼핑시설, 호텔, 컨벤션센터 설립, 공항 비즈니스사업에 투자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31일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에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 제2공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가 공항운영에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해 기역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제주자치도는 제3차 항공정책개본계획으로 제주 제2공항 운영에 참여할 근거가 충분히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자치도 산하 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공항운영권 논의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는 건 지나치게 조급하다.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정안에 대해 환경부가 아직까지 동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히, 철새와 동굴 등과 관련해 평가서의 내용이 대체로 부실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항 건설에 필요한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민의견을 수렵하고 있고, 제2공항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순례단을 조직해 지난 9일부터 제주도 전역을 누비며 반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산하기관이 제출한 보고서 한 권으로 논의를 본격화할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도정의 입장은 지나치게 섣부르다는 게 세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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