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간편해질 듯

6·25 전쟁 등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부동산 소유관계를 기록한 서류가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등기부 기재와 실제 소유관계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간단한 절차만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특별법이 다시 한 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78년, 1993년, 2006년 등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제정된 후 각각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기간이 만료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우 권리자가 이 법의 시행을 미처 알지 못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종중과 전통사찰 등 정당한 권리자가 자기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남았다. 이에, 올해 7월부터 2년간 다시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 11건이 제출했는데, 이들을 병합한 법안이 최종안으로 의결됐다. 위성곤의원도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과거 8.15 해방과 6.25 등을 거치면서,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4·3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이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들이 많았다. 그런 경우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법안이 통과돼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는 4.3의 아픔 등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등기 관련 민원이 많아 꼭 해결될 필요가 있었는데,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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