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인근 해역.(사진은 서귀포신문 DB)

국방부가 9일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7709만㎡ 해제를 의결했고,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제주자치도의 동의아래 육상기지내의 44.5만㎡을 통제보호구역으로, 남방파제 끝단 20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사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고도의 군사활동이 필요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이나 주요 군사시설 기능이 요구되는 구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이 요구되는 지역과 주민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됐다.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육상구역과 수역을 세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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