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반대주민회,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관련 의혹 제기 "범인 색출 엄벌에 처해야"

원앙새(천연기념물 제327호) 사체가 교량 옆에 떨어져 있다. 최근 강정천 일대에서 원앙새 10여 마리 사체가 발견됐다. 부검 결과 엽총에 의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제주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공)

최근 강정천 일대에서 엽총에 의해 죽은 원앙새 10여 마리 사체가 발견되면서 해군기지반대주민회(이하 반대주민회)가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와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하며 “원앙새를 총포로 포획한 범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원앙새 사체는 주민이 먼저 발견해 언론등에 제보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부는 11일 사체를 수거해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사체를 부검한 결과 엽총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정천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수렵행위가 불가한 지역이며, 원앙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사냥 대상도 아니다. 제주도에 확인한 결과 이달 말까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차원에서 수렵장이 운영되지 않아 수렵 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이하 반대주민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사냥 행위에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대주민회는 “원앙새는 천연기념물 327호로 지정된 조류이며 강정천에 집단적으로 서식하며 강정천의 환경지표를 상징하는 은어와 함께 강정마을의 보물”이라면서 “강정천은 서귀포시 70%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생명수이기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렵활동이 금지된 지역임에도 엽총을 사용한 수렵행위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범법행위가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와 연관이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원앙새 집단서식이 진입도로 공사에 방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로 인해 흙탕물이 대거 강정천에 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넷길이소에서 물과 100여 미터 상류에 왕복 4차선 교량공사가 진행된다면 강정천의 수질오염과 생태환경 악화를 피할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우려해왔다"고 지적했다.

반대주민회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관측한 결과에 의해, 원앙새들의 개체수는 대략 300마리에 육박하고,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서식하는 철새가 아니라 새끼를 낳고 성체로 성장하며 1년 내내 관측됨으로써 텃새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와 환경청, 문화재청은 즉각적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넷길이소 일대를 천연기념물 서식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해야 하며, 진입도로 교량공사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앙새를 총포로 포획한 범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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