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단체협약 체결 후 노사 명의로 도민에 사과문 발표

제주개발공사 노사가 13일, 단협을 체결했다.(사진은 제주개발공사 제공)

제주개발공사 노사는 13일 오후 2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세미양빌딩에서 163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단체협약 166개 조항에서 명절상여금 120%, 성과장려금 180%을 지급하는 안은 삭제된 대신 개발공사 직원 복리후생 확대를 위해 4급 이하 직원에 한해 특별포상금을 연 5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개발공사 직원 750여명 중 4급 이하 직원은 약 690명이다.

조합원의 복지후생 관련 사항을 다루기 위해 기금협의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공사와 조합은 복리후생, 복지정책 및 문화 행사 등과 관련해 노사가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개발공사 열린경영 실현을 위해 노동이사제와 조합의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 권리보호를 위해 노조가 추천하는 2명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제주개발공사 노사는 단체협약 체결 직후 제주도민께 사과문을 배포했다. 개발공사 노사는 지난 25년간 쉼 없이 달려오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낯설고 새로운 노사 문제에 대해 원활히 풀어가지 못해 걱정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주의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는 공사의 존재가치를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됐고, 대한민국 1등 제주삼다수가 국민과 도민, 고객들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며 “이제 함께 손을 맞잡은 만큼 상처받은 감정을 서로 보듬고,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도민들과 제주를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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