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17일부터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공무원의 가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020년도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분기 대출재원은 3000억 원이며, 올해 4월과 7월에도 각각 3000억 원씩 대출을 시행한다. 공단은 올해 총 9000억 원의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례대출은 신혼부부·노부모 부양·3자녀 및 미취학자녀 양육·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부양 공무원·육아휴직·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인데, 올해부터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과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연금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0년도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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