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복구공사 설계에 따른 경계선 측량, 토지주 기존 과수원 안으로 들어왔다고 불만

서홍동 축대복구공사 현장(사진은 장태욱 기자)

서홍동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인근 축대 복구공사 과정에서 도로와 지적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인근 토지주는 도로설계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가 기존의 도로 상황과 크게 맞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공사를 발주한 서귀포시는 지적에는 문제가 없고, 토지주에게 이 사실을 잘 해명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가을에 발생한 잦은 태풍으로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원광노인회관 동쪽에 인접한 도로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도로와 인근 과수원의 높이가 7~8미터 차이가 나는 구간이다. 서귀포시는 도로의 안전을 위해 복구공사를 추진하는 중이다.

그런데 복구공사를 설계하고 현장을 측량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시청이 지적공사에 의뢰해 현장을 측량해 도로경계선을 확정하고 경계선을 따라 옹벽을 쌓았는데, 인근 토지주는 옹벽이 있는 자리가 과수원 경계 내로 들어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토지주 변아무개 씨는 이와 관련해 “처음에 측량할 때 입회하지 않았는데, 측량이 끝나고 옹벽을 쌓을 때 위치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며 “내가 판단할 때는 어림잡아 3미터는 과수원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다”라고 제기했다. 그리고 “재측량을 요청해 지적공사가 다시 측량을 했는데 1차 측량과 차이가 없었다. 지적공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측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 수긍했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존 인도와 옹벽이 자리할 도로경계선이 차이가 나고, 차도와 과수원 높이차가 7~8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도로가 과수원을 침범했다고 느낄 수 있다”라며 “이런 상황들을 토지주가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토지주 변 씨는 “토지경계선에 대한 측량결과에 수긍을 하지만, 측량결과를 놓고 보면 기존의 도로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토지에 설치되는 옹벽을 도로경계선으로 놓고 확장해보면, 동쪽과 서쪽의 경계선이 모두 타인의 사유지에 있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허아무개 대표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도로공사 과정에서 경계선 측량과 관련한 분쟁은 비일비재한다”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경계선은 도로와 사유지를 구분 짓는 선인데, 과거 측량이 정확하지 못하던 시절에는 오류가 있었는데 최근 측량기술이 발달해 과거의 오류가 밝혀지는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필요해서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소유주와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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