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소득하위 20%에서 40%로 대상 확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가 확대된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매년 1월에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 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에 출생한 어르신들이다. 출생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탈락한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개정된 「기초연금법」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325만명(지난해 162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760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지난 2일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만2000원에서 각각 11만 원, 17만6000원 상향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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