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소득하위 20%에서 40%로 대상 확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가 확대된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매년 1월에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 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에 출생한 어르신들이다. 출생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탈락한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개정된 「기초연금법」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325만명(지난해 162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760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지난 2일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만2000원에서 각각 11만 원, 17만6000원 상향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