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9일 평가결과 발표,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기관 유형별 시책평가 평균점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윅위)가 28일,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수준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한다.

38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42개 기초자치단체, 15개 시도교육청, 12개 국립대학 등을 포함해 270개 공공기관이 평가대상이다.

평가 영역은 ▲계획(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청렴정책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성과·확산(반부패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노력) 등 3개 부문의 7개 단위과제다. 권익위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내·외부전문가 평가단을 파견해 서면평가하고 현지점검을 통해 실적을 확인한 후 점수를 산출했다.

평가결과,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82.5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78개(31.1%)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도 26개(10.4%)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시도교육청(87.0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공의료기관(68.6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3개 부문의 7개 단위과제 중 ‘부패방지 제도 운영’(96.8점)이 가장 높고,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76.1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고용노동부(▲2등급)·국무조정실(▲1등급)·법무부(▲1등급)·중소벤처기업부(▲1등급) 등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와 충청남도(▲4등급)가 1등급에 올랐다. 제주자치도는 광주광역시(▲1등급)·대구광역시(▲1등급)·부산광역시(▼1등급)·전라남도(▼1등급)·전라북도(▲1등급) 등과 함께 2등급에 올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등급에서 한 계단 하락했다. 지난해보다 등급히 하락한 광역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와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등 4곳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29일 “이번 평가에서 전년보다 1등급 하락했지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를 기록해 우수기관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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