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감량기)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일반 가정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에서의 자체감량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관광숙박업, 대규모 점포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 제외), 영업장 면적이 200m2 이상인 일반ㆍ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 등이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2018년부터 행정시에서 지원해 왔다. 

올해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장(음식점,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과 더불어 가정에서 음식물 자체처리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에게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인 경우 1일 1~ 99kg 이하, 개인인 경우 1~ 2kg 이하 시설 용량이며, 건조 또는 미생물발효 또는 미생물발효건조 방식의 감량기이다.

보조율을 50%이며, 지원금액은 자부담 포함해 사업장은 2000만 원, 개인 100만 원까지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2월 14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심의를 거쳐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1일 약 800kg 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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