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비정규직연대회의, 조리실무사 근로시간 확대 협약 체결

제주도교육청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월 31일 오후 도교육청 1회의실에서 ‘조리실무사 근로시간 확대 보충협약’을 채결했다.(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오는 3월 1일부터 제주도교육청 소속 급식실 모든 조리실무사 근무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된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월 31일 오후 도교육청 1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리실무사 근로시간 확대 보충협약’을 채결했다. 협약식에는 도교육청 김도형 총무과장과 홍정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 박인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근무시간 확대와 함께 △급식실 종사자의 출퇴근시각의 조정은 개별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근로시간 도중 적절한 대기시간을 부여해 노동강도 완화 △급식실 종사자의 연장근로를 지양 등의 원칙도 명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보충협약을 계기로 학교 급식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급식실 내 업무 효율화 증진 및 위생적이고 깨끗한 학교 급식실 조성으로 학생들에게 더욱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7개 시도교육청 중 급식실 조리실무사 근무시간이 7시간인 곳은 유일하게 제주도교육청 밖에 없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교육청도 타 시도교육청과 동일하게 조리실무사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홍정자, 조합원 1200명)는 이번 협약을 매우 환영했다. 그동안 17개 시도교육청 중 급식실 조리실무사 근무시간이 7시간인 곳은 유일하게 제주도교육청 밖에 없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교육청도 타 시도교육청과 동일하게 조리실무사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홍정자, 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조리실무사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작년 제주도 내 급식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급식실 실태조사(508명 참여)를 한 결과, 대부분의 급식실에서 짧은 노동시간으로 인해 조리와 배식에 집중해야할 오전 시간에 수거, 세척과 청소가 동시에 이뤄져, 노동강도 강화는 물론 위생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 소속 급식실 노동자들이 근무 중이나 일상생활 중에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변한 비율이 97.2%였다. 급식실 노동자 중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병원에 간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87.1%이다. 급식실 노동자 대부부이 고된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비율은 제조업체 중에서도 제일 고되다는 조선소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증상 호소율 70~80%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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