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피자배달 원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지난 2일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나선 원희룡 지사(사진은 원더풀TV 갈무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위반으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1월 2일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한 게 고발의 사유다.

원 지사를 홍보하는 유튜브 방송 ‘원더풀 TV’ 1월 6일자 방송분 ‘‘피자배달 투잡뛰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에는 원 지사가 M피자 가게를 방문해 피자 25판을 주문하고 손수 배달하는 장면이 나온다. 방송에서 원 지사는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동차에 몸을 싣고 가면서 “배달하는 분들 마음을 조금은 느끼면서 배달을 간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방문한 곳은 청년들이 연수를 받고 있는 ‘더큰내일센터’인데, 그 곳에서 “연수생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피자를 쏘겠다고 약속했다”고 배달 사연을 설명하는 대목도 나온다.

원 지사는 청년들에게 피자를 선물하면서 제주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 원으로 비용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3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희룡 지사를 1시간 동안 직접 조사했다. 그리고 더큰내일센터 현장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담당 주무관과 과장 등을 상대로 지원의 배경, 비용의 출처 등과 관련해 조사했다. 선관위는 사안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 혹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자선물이 기부행위로 인정되면 원 지사에게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지검은 사건을 형사2부로 배당했다.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경찰로 이첩해 수사를 지휘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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