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2월 중으로 원상복구될 예정"

공유수면을 불법 점유중인 비닐하우스 형태의 불법 건축물 (사진=오성희 기자)

보목동 공유수면에 장기간 불법 설치된 비닐하우스 형태의 불법건축물이 철거될 전망이다. 주민들이 오래도록 행정기관에 철거를 요청했고 서귀포시가 현장을 조사한 후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서귀포시 보목동 제지기오름 남쪽에 10년가량 불법 설치된 건물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민 A씨는 “안개속 악천후 상황에서 쇠소깍에서 보목포구로 운전 도중 좁은 도로 옆 불법건축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날 뻔 했다.”라고 말했다.

실선=예전도로, 점선=현재 이용중인 대체도로

몇 년전까지 해당 건축물 근처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중이었으나 2018년 서귀포시와 토지주간의 협의를 통해 서귀포시는 대체도로를 확보하고 토지주가 해당 도로에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직선이었던 도로가 곡선화되면서 주민 불만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송산동주민센터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의 결과 “2018년 11월 주민 건의사항으로 보목동 공유수면에 지어진 불법건축물 철거요청이 있었고 건물 완공 후 철거하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해양수산과에서 해당건물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답했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현장을 방문해 불법건축물을 확인했으며, 2월 6일 소유주를 만나 불법점유 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철거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2월까지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현재 소유주가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곧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2월까지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가 들어갈도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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