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3월 25일부터 축산 사업장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퇴비 부숙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영세·고령농에게 퇴비의 부숙도 관리에 필요한 수분조절제(톱밥 등) 지원을 통해 축산환경개선 및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퇴비처리 지원 내용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활용해 수분조절제(톱밥)를 구입, 서귀포축협과 협력해 영세·고령농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예정이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수분조절제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지원함으로써 퇴비 부숙도 시행을 대비해 가축사육 농가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퇴비유통전문조직(서귀포시축협)을 적극 활용해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 퇴비교반·살포 장비 구입 및 퇴비살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을 앞두고 서귀포시는 축산농가가 관리하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관리를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초지 등에 환원을 촉진한다. 또한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 및 퇴비 부숙도 위반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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