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고 동종 전과 및 다른 전과 등을 감안하면 처벌 불가피”

문제가 됐던 S주택의 내부(사진은 서귀포신문 DB)

건축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서귀포시 유명 민간단체 회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8년 4월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S주택의 시행사 관계자에게 "건축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은 물론 준공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도 해결해 주겠다"며 단체의 계좌와 개인 계좌를 통해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해당 민원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건설업자에게 받은 3000만 원은 대부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신문의 취재결과, 김 씨는 지난 2017년 봄에 S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공사현장 인근에 살고 있는 김 씨의 지인 A씨가 공사가 소음을 야기한다는 이유 등으로 제주자치도에 제출할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A씨는 지인들로부터 김 씨가 탄원서 작성 등에 능숙하다는 입장을 듣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A씨는 김 씨가 작성했다는 탄원서의 수준이 기대 이하여서 폐기하고 도움을 받을 생각을 접었다.

그런데 김 씨는 당시 일을 계기로 2018년 4월에 S주택 시행사 담당자를 만나, 주변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돈을 받은 시기는 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앞둔 시점이었다.

S주택은 시공에서 준공단계까지 많은 민원을 야기했다. 본지도 보도를 통해 ▲차량 진입로가 북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와 근접한 점 ▲건물 남쪽 단독주택 부지와 이격거리가 규정보다 가까운 점 ▲도시형생활주택이 원룸형인데도 불구하고 3개의 공간으로 불법 개조된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S주택 남쪽에 사는 A씨 등을 포함해 주민들은 시행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시행사는 A씨 등에게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등으로 맞고소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고발과 고소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시행사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내용이 밝혀졌다. 검찰은 김 씨가 민원을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해 사기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S주택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원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죄질이 매우 무겁고 동종 전과,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등을 이유를 들며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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