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1명 가운데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포함됐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8일, 이들 11명 중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 6명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 관계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무려 304분의 국민을 살인한 자들이고 무려 5년 9개월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해 온 자들이다”라며 검찰특수단은 즉시 구속영장 재발부 신청을 시작해야하고, 사법부는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단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택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세월호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재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수사팀이 관련자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회적 비난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유족의 고발 등을 고려해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추진됐다.

세월호 단체들은 여인태 당시 해경 경비과장에 대해 김경일 123정장으로부터 현장보고를 듣고도 퇴선명령이나 선내 진입 지시 하지 않았고, 선내 승객이 남아있고 배가 계속 기울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다른 곳에 전파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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