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금년도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어르신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토록 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만 65세가 도래하거나 기존에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모바일 안내 및 방송(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기초연금 인상 등 금년도 달라지는 지원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지난 해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11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17만6000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자도 소득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되고 기본공제액도 96만 원으로 2만 원 증액됐다.

따라서 제주자치도는 선정기준액 상향 등 수급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중 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재안내하여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주소지 읍면동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 및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포함),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작년 말 현재 6만961명(전체 노인인구의 61%)의 어르신들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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