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20년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이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피소(被訴)될 경우 손해배상액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보험은 교육행정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외에도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형사방어비용 등이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보장범위는 법률상 배상책임 1사고당 최고 2억원(연간 총 한도 2억원)이며, 형사방어비용으로는 1사고당 5백만원(연간 총 한도 1억원)이다. 보험가입비는 전액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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