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게까지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이 확대되고, 초․중․고 졸업앨범비는 다자녀가정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7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84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로 선정되면 연간 부교재비 ▲초등학생 134,000원 ▲중학생 212,000원 ▲고등학생 339,200원, 학용품비 ▲초등학생 72,000원 ▲중·고교생 83,000원을 지원받게 되고, PC 지원 및 인터넷통신비는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중위소득 60% 이하)로 선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이면 모든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졸업앨범비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16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와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http://multi.jje.go.kr)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064-710-0602~6), 제주시교육지원청(064-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064-730-82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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