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연속 음성 판정 받는 등 격리해제 기준 충족, 접촉자도 모두 자가격리 해제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두 번째 확진자인 호텔 직원이 7일 오후 퇴원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A씨를 비롯한 확진자가 격리해제 되더라도 1주일 이상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새로운 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확진환자 격리해제를 위해서는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되야 한다는 임상기준과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한다는 검사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검사 결과, A씨는 2회 연속 음성이 나타나는 등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씨는 확진판정일인 2월 22일부터 제주대학교 격리병상에서 집중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날 퇴원은 첫 도내 확진자의 격리해제 사례가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내 두 번째 확진자 A씨의 접촉자 3명이 추가 격리해제됨에 따라 접촉자 68명 전원이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접촉자 68명은 2일 23명, 3일 7명, 4일 2명, 5일 26명, 6일 4명, 7일 3명에 이어 8일 0시 현재 3명이 격리해제됨으로써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다.

A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대구를 방문한 후 제주로 돌아와 호텔에서 근무 중 19일 두통과 몸살 증상을 보였으며, 21일 오후 선별진료소인 ‘서귀포열린병원’을 내원한 후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1차 검사를 받았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22일 오전 1차 양성 반응이 나왔다. 22일 오후 7시40분경 질병관리본부는 A씨를 확진자로 판정했다.

7일 현재 제주도에서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는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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