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해안 (사진= 서귀포신문 DB)

제주해군기지는 철조망을 절단하고 부대 안으로 무단 침입한 민간인들을 적발하고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군은 9일 제주해군기지 부대 철조망을 절단한 혐의가 있는 민간인 B씨 등 4명에게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를 적용하고 이들 중 무단절단한 곳을 이용해 부대 내로 침입한 2명에게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의 군용시설침입죄를 적용해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해군은 B씨 등 4명이 7일 14시10분경 제주해군기지 부대 철조망을 절단하여 훼손했고 이들 중 2명은 부대 내로 침입해 불법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군은 1시간여 뒤 무단 침입한 민간인 2명을 검거했으며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부대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해군은 “민군상생과 화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일부 인원에 의해 이번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군은 관련법규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부대경계시스템에 대해서도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월 9일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제주자치도의 동의 아래 육상기지내의 44.5만㎡을 통제보호구역으로, 남방파제 끝단 20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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