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억9000만 원 투입해 보호시설 갖추고 시설 운영자 공개모집 계획

서귀포시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귀포시내에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쉼터가 마련되지 않았고, 제주시에 소재하 시설까지 거리가 멀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신변보호, 법률지원 등 지원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귀포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귀포시가 집계한 성폭록 상담건수는 총 162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334건에서 지난해는 441건인데, 상담횟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하면서 피해여성들이 과거에 비해 피해구제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지원기관과 상담소, 보호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것들을 설치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보호시설은 ▲피해자 신변보호 ▲신체적 정신적 안정 회복 후 가정으로 복귀 ▲성폭력 증거 수집 ▲법률구조기관 등에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자활 지원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서귀포의 경우는 그동안 교육기관과 상담소는 있었지만 전문 보호시설이 없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모자보호기관)에서 보호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서귀포시가 서귀포시 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올해 국비 1억4900만 원과 지방비 2억4100만 원 등 총 3억9000만 원을 투입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후 위탁기관을 선정해 운영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99㎡ 이상으로 입소정원은 8명이며 시설장 1인과 상담원 2인, 보조원 1인 등 총 4명의 종사자를 둔다는 구상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6월까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릴 공사를 거친 후 9월까지 수탁자 공개모집과 선정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호시설 개소는 10월경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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