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장태욱 편집국장

코로나19의 여파로 관광업계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유람선을 운영하는 지인도 최근 사업을 중단해야 하겠다고 연락을 했다. 코로나19로 승객들이 감소하자 처음에는 1일 3회 운영에서 1회 운영으로 횟수를 줄였다. 그래도 운영이 어려워 격일로 운영했는데,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동종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이 휴업을 신청할 때도, 끝까지 버티면 일부 남은 승객이라도 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휴업을 미뤘지만 이득이 없었다고 한다.

휴업을 신청하니 당장 직원 10여명의 생계가 문제다. 그래서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취하는 경우에 한해 수당을 지원하는데,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교육을 받았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협의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라고 했다.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노사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를 일일이 방문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직원 1인당 하루 6만6000원까지 최대 180일 지원된다. 생계가 끊길 처지에 놓인 직원을 생각하면 이 돈이라도 챙겨야 하는데 승인이 될지, 대상이 몇 명이나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준비하라는 서류가 만만치 않다. 크게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계획신고서와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두 개인데, 거기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매출액 장부, 생산 ㆍ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첨부해야할 서류들이 따른다.

서류의 종류도 그렇거니와 기입해야 할 항목들도 만만치 않다. 사업주는 서류를 작성하는데도 며칠이 걸릴 지경이라고 했다. 웬만한 업주들은 서류작성이 어려워 지원을 못할 지경이라고 혀를 내두른다.

지원금에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엄격을 기하려는 당국의 태도도 이해가 간다. 이럴 때마다 편법으로 서류를 꾸미고 지원금을 가로채는 얌체족들이 나타날 것도 예상하지 못하는바 아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경제침체를 몰고 왔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휴업수당에서 정부의 지원은 늘리고 회사의 부담은 줄이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 지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것에 ▲꼭 필요한 정책을 ▲꼭 필요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업체에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금이나마 줄여줘야 한다.

경제침체의 터널에 갇힌 업체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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