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가짜 보건용마스크 유통시킨 업자 2명, 경기도에서 체포

제주자치경찰이 전국에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시킨 업자를 경기도에서 체포했다.(사진은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제주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자치경찰이 도내에 가짜 보건용 마스크가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추적한 끝에 경기도에서 용의자들을 체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경기도 소재 모업체에서 생산한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이 보건용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유통업자 A씨와 B씨 등을 입건했다. 이들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키고 전국 18개 마트에 유통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유통업자 A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개당 1650원에 구매한 후 이중 7만500장에 허위 시험 성적서를 붙여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켰다. A씨는 이를 유통업자 B씨에게 개당 1900원에 판매하여 175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유통업자 B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A씨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일반용 마스크 총 7만500장을 전국 18개 마트에 개당 2200원에 판매한 후 2115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내 마트 등 3개소에서도 B씨가 유통시킨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개당 2800원 ~ 3000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진정인 수사2팀장은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치경찰이 지난 2월 말경 제주시 소재 마트 3곳에서 가짜 보건용 마스크가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유통망을 추적했다”라며 “A씨와 B씨 등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까지 쫓아가 이들을 체포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은 모두 경기도 주민으로, 마스크 유통업에 종사하다가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부당한 이득을 노리고 가짜 마스크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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