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 신규 대출지원 확대에 이어 추가로 오는 6월 말까지 만기도래한 대출금을 보유한 4106개 업체(총 대출금액 6669억 원)와 연말까지 원금분할상환을 하고 있는 1756개 업체(총 대출금액 2114억 원)에 대해 금융지원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제주은행에 따르면, 6월말까지 만기도래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1년간 기한을 연장하며, 연말까지 원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업체에도 분할 상한기일과 만기일을 1년간 유예한다.

제주은행은 이와 더불어 자가격리자 등 내점이 어려운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영업점 방문 없이 녹취로 연장을 하고 향후 서류를 보완하는 등 가급적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현주 은행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콜센터(1588-007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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