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8일 칠성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현장 방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이 18일 표선면 가시리 소재 칠성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현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봤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18일 표선면 가시리 소재 칠성영농조합법인(대표 송성혁, 이하 법인)을 찾았다. 의원들은 이번 제380회 임시회에서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동의안 처리에 앞서 현장을 확인했다.

의원들을 태운 버스가 오전 10시50분경, 가시리 법인 시설 입구에 도착했다. 그런데 입구에는 인근 토산1리 주민 50여 명이 자원화시설 증설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펼쳤다.

토산1리 주민들은 의원들을 맞아 법인 시설 인근에 상수원이 있고,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순천 토산1리 이장이 주민들의 항의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주민들은 이후에도 도정이 양돈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주민들과 대화를 끝내고 11시 15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토산1리 주민들의 항의를 의식한 듯 송성혁 법인 대표는 “올해 안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갈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의원들에게 증설되는 시설에 대해 설명했다. 현장에는 제주자치도와 서귀포시청 축산정책 담당자들과 고권진 제주양돈축산농협조합장, 양돈농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설명을 들은 의원들은 공동자원화시설을 둘러봤다.

토산1리 주민들이 박원철 위원장께 시설확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칠성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6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표선면 가시리 3430번지 일원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돈장에서 배출된 분뇨를 발효해 액비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칠성영농조합법인은 기 허가면적 2만7405㎡에 2590㎡를 더해 총 2만9995㎡ 규모의 시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자원화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기존에 1일 200톤 처리하던 용량을 300톤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비산먼지가 발생해 대기질을 낮추거나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것 ▲서양금혼초, 애기수영 등 생태교란식물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사업자가가 주체가 되어 주기적으로 제거할 것 ▲공사차량이 현장 내 이동할 때 속도를 제한(20㎞/h)해 먼지 발생을 막고 야생동물들이 피해를 입지 못하도록 할 것 ▲악취 저감을 위해 기존 운영되고 있는 악취저감시설(약액 세정식 시설(1,000㎥/min) 1개소 및 바이오 필터 1개소 시설을 정상가동하고 증설 되는 시설 구간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악취 저감을 위해 각 처리시설 별로 송풍기 및 덕트 등을 주기적으로 가동해 바이오필터 시설로 이송해 최종 처리할 것 등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오후에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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