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까지 방문 혹은 우편접수, “서귀포에 임차대기자 수백 세대”

제주개발공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주택 200호를 추가로 매입한다.(사진은 pixabay)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도내 저소득계층(일반,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사업에 활용할 기존주택을 매입한다. 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매입대상인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일반주택 동지역의 경우 건령 15년 이하 주택으로 매입가격상한액은 호당 1억6800만 원이고 읍‧면지역의 경우 건령 10년 이하 주택으로 가격상한액은 1억2800만 원이다. 전용면적은 60㎡이하여야 한다.

청년주택의 경우는 동지역만 해당되며, 건령 15년 이하 주택으로 매입가격상한액은 8800만 원이다. 전용면적 45㎡의 주택을 지향한다.

매입 물량은 200호 내외이다. 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기준 이상의 주택으로 대상을 제한한 후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기존주택 매입 공고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를 비롯해 주요언론 등에 공고된다.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780-3591)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사가 청년과 저소득층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에도 여러 곳에 주민들이 입주해 거주하고 있다”라며 “기존 주택이 부족해 서귀포 동 지역에 100여 세대, 대정읍에 70여 세대, 성산읍에 50여 세대 등이 대기 신청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해 찾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저소득층의 보편적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취약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에 공급(임대)하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689세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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