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23일, 상임위에서 다시 의결보류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4일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했다. 의원들은 논의를 벌인 끝에 안건을 ‘의결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에너지공사 다른 출자동의안(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만 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런데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대정해상풍력단지 관련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조훈배 의원(안덕면)이 질의 과정에서 먼저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에게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지난 임시회에서 안건이 심사보류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노희섭 국장은 “주민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사업자와 주민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라는 게 당시 위원회의 요구였다”라고 답했다.

이에 조훈배 의원은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자와 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나 설명회 등 실적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노희섭 국장은 “지난번 심사가 보류된 이후 도와 사업자가 반대단체들을 만났던 횟수는 12회 정도다”라고 답했다.

조훈배 의원은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는 찬성측 주민들만 왔고, 읍사무소에 갔을 때는 찬반 양측이 왔다. 이런 걸 볼 때 홍보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면 지사가 사업을 추진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그리고 “이 바쁜 시기에 주민들이 도의회 정문에서 저렇게 하도록 행정이 주민들 갈등을 조장한다”라고 지적했다.

노희섭 국장은 “해상풍력단지 시범사업은 제주도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주요 요소인데 우리가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고, 조훈배 의원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똑같은 얘기 했다. 5~6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 대정주민들 사이에 제2의 강정사태로 번졌다. 행정이 의회에 (갈등해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식이면 제주도가 사업을 전부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희섭 국장은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할 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조훈배 의원은 “그러면 사업자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희섭 국장은 “공공주도 사업이면 행정이 직접 개입하면 되는데, 대정풍력단지 사업은 민간주도 사업이어서 행정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도 “주민수용성 확보가 안 되면 동의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구지정이 되면 협상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후에도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해 9월 19일 제37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대정해상풍력 찬성-반대 단체들은 이날, 도의회 정문 앞에는 맞불 집회를 열고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며 의원들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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