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 마련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주택임차 금액에 따라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올해 예산은 2억 7000만 원으로 지난 1월말부터 2월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347명에 대하여 2억 23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지원대상자가 발생시 매월 10일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