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접수

올해부터 통합된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되는데, 0.5ha(1500평) 이하의 소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일부 마을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과 경관보전·친환경직불제 등으로 나눠 시행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로 통합 시행된다. 직불금 신청은 5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내달 1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사실이 없더라도 ‘변경 없음’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서귀포지원 관계자는 “현황 정리를 위해 변경 사항이 없어도 ‘변경 없음’ 사실을 알려야 한다”면서 “기한내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변경신청은 전화나 인터넷,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조건불리·쌀소득보전·밭농업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했다. 기존 경관보전직불제와 친환경 직불제는 선택형으로 묶였다. 선택형은 기본형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내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기본형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0.5ha(1500평) 이하의 소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경우이며, 올해 처음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는 내년부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해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일부 리사무소 등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남원읍 관내 한 마을이장은 “우리 마을회는 별도의 수익이 없어 직불금 적립이 안되면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된다”면서 “행정에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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