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해택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개정되어 4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가정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2자녀 가정인 경우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출산 장려금, 양육수당 등은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제주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해서 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출산 장려금 및 둘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다른 조례로 정해진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도 2자녀로 함께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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