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통부 무시하고 공항에서 도외로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의해 강제격리

도내 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고교생 미국 유학생인데 27일 제주도 자택에 도착한 즉시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27일 밤 10시 30분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고교 유학생 A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양은 3월 27일 오전 4시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혼자 지하철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이동했고, 오전 8시 출발 대한항공(KE1203편)을 이용해 제주로 입도했다.

제주에 도착한 A양은 어머니의 차로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날 오후 1시경 어머니의 차로 도내 보건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를 받았고,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날 밤 10시30분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양은 역학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무증상이며, 미국에서 제주로 이동하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진술했다. 제주도는 정확한 동선 확인과 역학조사가 이뤄지는 즉시 구체적인 동선을 공개하고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A양은 제주도의 특별입도절차 조치에 따라 입도 즉시 증상이 없음에도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아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4일부터 외부유입을 통한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해 미국 입국자에 대해 증상의 유무를 떠나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왔다.

 

[기사보강 28일 오후 7시5분] 8번째 확진자 접촉자 두 명, 격리통보 무시해 강제격리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출도하려는 도내 8번째 확진자 관련 접촉자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강제 격리 조치된 대상자는 도내 8번째 확진자 기내 접촉자 19명 중 2명이다.

보건당국은 28일 오전 7시 50분부터 제주행 항공기에 8번 확진자와 동승했던 주변 탑승자 19명에 대해 격리 통보를 실시했다.

이 중 B와 C씨는 도 보건당국의 수차례(첫 통화시도 : 오전 9시 7분, 첫 연결성공 : 오전 9시 23분) 전화 등 격리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숙소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해 도외로 빠져 나가려 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서귀포경찰서에 즉시 통보해 28일 오후 2시께,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이었던 B와 C씨를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도가 지정한 격리 시설로 이송했다.

감염병 관련 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 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며, 방식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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