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한 상황에서 여행 강행해 영업손실과 방역비용, 사회적 불안 확산 등 야기"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코로나19 확진자 美유학생 A씨(19세, 여)와 이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씨(26일 확진 판정)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총 1억3천200만 원인데, 원고측 대리인이 30일 제주지방법원을 방문해 소장을 접수했다.

공동소송 원고는 감염병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체 2곳,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 2인 등이다. 추가 피해자의 경우 별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장에서 A씨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할 정도의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자로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친 B씨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에 반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등 A씨의 불법행위에 공동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는 ▲귀국 후 5일만에 제주로 여행을 온 점 ▲입도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4박5일 동안의 관광일정을 모두 강행한 점 ▲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 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서울 도착하자마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바로 강남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점 등에서 충분히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주자치도는 피고의 확진 판정으로 인해 피고가 다녀간 20여 곳에 대해 방역 소독과 임시 폐쇄 조치를 했으며, 접촉자 97명(도내 45명, 도외 52명)이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피고가 3월 23일경 증상이 악화된 뒤에도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병원인 해비치 의원, 소아약국을 방문한 탓에 해당 의사와 간호사 등 5명이 자가격리됐고, 의료진의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역 의료체계에 공백이 초래됐다고 호소했다.

원고측은 피고들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영업중지로 인한 손해 및 방역비용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방역에 대한 위험 및 감염확산의 불안감을 초래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대해 피해를 입혔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자치도의 소송 제기에 대해 도민들은 대체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지 확신할 수 없지만 무분별한 관광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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