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500원, 최대 7만5000원까지, 상품구매 영수증과 택배전표 등 있어야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택배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해 도외로 배송할 도민은 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30일 『2020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물류비용 부담이 큰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비자들을 위해 택배비용 일부를 지원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지원기간은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인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도내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건당 2500원, 최대 7만5000원(30건)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에 한정하되, 품목에 제한이 없다. 도내 모든 택배업체를 통해 도외로 발송한 경우 인정된다. 20020년에 상품을 발송한 택배의 경우 모두 인정이 된다. 1월 1일부터 공고일 이전 발송한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 인정한다.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나 ▲기타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자 ▲대기업, 소셜커머스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운영하는 쇼핑플랫폼으로 제주산 상품을 구매한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진흥원을 방문하거나 메일 또는 우편, 모바일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택배전표 (택배발송 건별 제출)

- 구매영수증 (간이영수증 포함)

■접수 :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마케팅부  기업 지원팀 연락처 064-805-3383, e-mail jejuro8282@naver.com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064-710-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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